인사 노무 이야기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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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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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급여, 미지급, 감염병, 강제휴업, 채택 답변자: 이준우노무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으로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사업장 휴업을 진행할 수 없어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조치를 하기위해사업장 입구에서 체온계 및 문진표를 구비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특정된 대상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휴업하는 대상에게 해당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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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보이면 요새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시키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보여 격리가 된다면 격리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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