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이야기
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2.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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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노무, 인사, 채택 답변자: NickCheun변호사 - 작년3월초 입사 하여 매월 한개씩 연차를 소진했습니다.올해도 1월과 2월에 1개씩 썼구요.헌데 3월말에 업장이 폐점이 된답니다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월차가 26개가 된다고 하는데3월에 폐업하면 연월차수당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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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월차가 다시 생기는 경우... 그런데 그해 초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지급받은 연월차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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