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본문
반응형
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유산, 채택 답변자: 장종수노무사 - 임신한 직원이 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임부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유산하게 된다면국가에서 정해준 휴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병가를 내야하는지?근무중 유산이니 산재가 되는지?
www.a-ha.io
임신한 직원이 임부복을 입고 근무하다 유산을 하게된다면..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ㅜㅜ) 국가가 정해준 별도의 휴가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반응형
'인사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은 일시불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0) | 2020.01.03 |
---|---|
그 해 안에 연차를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 2019.12.27 |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동일한 내용인가요?? (0) | 2019.12.19 |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문 (0) | 2019.12.15 |
아르바이트 유니폼 강매에 대해서는 근로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0) | 201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