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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요 | 아하(Aha)
인사·노무, 대체휴무, 채택 답변자: 정용준노무사 - 직장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휴일근무를 서게됩니다. 주52시간 제도 전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대체휴무로 평일중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날 쉬면 원래 10명이 할 일을 나머지 9명이 나눠하는 셈이라 근무여건이 더 안좋아지는 셈인데 휴일근무로 얻어진 대체휴무일날 쉬지않고 일하는 조건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www.a-ha.io
요즘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주기보다 회사에서 대체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대 대부분은 초과근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대체휴무 대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현직 노무사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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