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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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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주기보다 회사에서 대체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대 대부분은 초과근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대체휴무 대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현직 노무사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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