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본문
반응형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아하(Aha)
법률, 집회의자유, 집회장소주민피해 -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집회장소 인근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0) | 2020.04.12 |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0) | 2020.04.12 |
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0) | 2020.04.11 |
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0.03.01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0) | 202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