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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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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집회장소 인근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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