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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후 청약,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가능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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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현 세대주인 남편은
청약통장을 만든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좀더 오래되어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길래 세대주 변경하여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청약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도
가능한가요? 청약당첨 당사자 명의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해서요.
당사자 명의로만 가능하다면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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