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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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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반대편 차선은 직진 신호일 때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을 했습니다. 이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앞부분 측면을 박았을 경우와 직진 차량의 옆구리를 박았을 경우에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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