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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본문

세무,회계 이야기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19. 11. 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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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 아하(Aha)

세무·회계, 상품권, 이벤트당첨, 문상, 기타소득신고, 채택 답변자: 마준영세무사 -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고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반대로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자동 반영되나요??이벤트 유의사항에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껏 한번도 부담을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당첨자 개인정보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신고 또는 반영되는지 궁금

www.a-ha.io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이벤트로 받은 이런 기타 소득들도 신고해야될까요?

아하의 전문 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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