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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세무,회계 이야기

자녀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7.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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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세무·회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소득공제, 체크카드소득공제, 체크카드연말정산 - 대학생 딸래미 한명이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서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공제�

www.a-ha.io

대부분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명의의 체크가드로 매월 40만원씩 용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만약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쓰게해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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