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 하에 전월세상한제 5% 제한을 넘길 수 있나요? 본문
반응형
현재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2년을 다 못채우고 1달 정도 빨리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전세 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3법이 발표된 후 주변 전세 시세가 급등하여 이사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현 거주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희 계약을 종료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
세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계약에서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 정황상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임대인께 미안하여 전세 보증금을 절충하여 올려드리고 계약 연장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걸리는 것은 계약 연장 시 전월세상한제 5% 규제 인데요.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과 협의되면 5%를 다소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월세상한제 5%는 예외규정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인가요?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계약서 상에 2년 만기를 다 못채우고 1달 가량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번복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이에 대해 집주인이 재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반응형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아파트 분양 매매 거래 할경우? (0) | 2020.11.01 |
---|---|
전세거주 중 주거목적의 집을 살때 전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0) | 2020.10.11 |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자비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0) | 2020.10.11 |
빌라와 아파트 장 단점 부탁드립니다 (0) | 2020.10.11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어떤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