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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1.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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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아하(Aha)

법률, 법률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국내에는 채무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이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그 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채무자가 이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a-ha.io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채무자 가족들에게 계속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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