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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본문

인사 노무 이야기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1.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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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 아하(Aha)

인사·노무,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 출퇴근시간, 채택 답변자: 손규빈노무사 - 실업급여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현재 제 기준은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은 시외버스 60분 대기시간 10분 회사 통근버스 15분 총 1시간 25분이 소요되고, 퇴근의 경우 통근버스 20분 대기시간 30분 시외버스 60분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합하면 3시간 15분이

www.a-ha.io

통근거리가 멀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통근시간 3시간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전부를 말하는건지, 이동시간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노무상담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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