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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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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가 멀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통근시간 3시간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전부를 말하는건지, 이동시간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노무상담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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