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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 아하(Aha) 인사·노무, 강제발령시, 채택 답변자: Nick변호사 - 제가 현재 회사에서 입사한 부서에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현재 양쪽일 모두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윗선에 보고를 했고 했으니 넌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제 www.a-ha.io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발령이 날 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하의 전문 노무상담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노무 이야기
2019. 11. 21.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