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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의 경우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인사·노무, 계약직, 명절상여금, 근로법, 채택 답변자: Nick변호사 -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본적이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과 차별 대우 했을 경우 근로법에 위배된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료의 경우 올 1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만 이번에 지난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에서 명 www.a-ha.io 명절 상여금..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도 받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인증받은 현직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블록체인 기반 지식 QnA 아하에서 한번 알아볼까..
인사 노무 이야기
2019. 11. 13.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