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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 아하(Aha) 법률, 의자배상,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www.a-ha.io 카페에서 몸 살짝 뒤로 젖혔는데 의자가 파손되었을 시.. 이럴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답변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법률상담 이야기
2019. 12. 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