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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 아하(Aha) 인사·노무, 특허, 지식재산권, 채택 답변자: Nick변호사 - 안녕하세요?업무상, 재직 중 1년에 한 두건씩 지식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특허들의 소유권은 이전 회사의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소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www.a-ha.io 기업에서 재직중 업무상 지식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받고 있다면... 그리고 퇴사후 인정받은 특허들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노무 이야기
2020. 1. 1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