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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기부금, 기부금관리, 공익단체, 기부금유용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등을 위하여 기부하는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한부할머니들의 �� www.a-ha.io 최근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해서 뉴스에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정의연의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았으며, 기부금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회계 내역이 불투명하여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개인의 통장으로 받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상담 이야기
2020. 5. 2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