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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가능할까요?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가능할까요? | 아하(Aha) 인사·노무, 실업급여, 채택 답변자: 백승재노무사 - 제가 5년다니던 회사에서 주거문제로 퇴사하게되었는데, 그 후 2주가량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만약받는다면 5년일한것까지 고용보험에 들어가있어서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지게되나요? www.a-ha.io 자진퇴사 후에 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음.. 참 애매하네요. 아하의 노무상담 전문 노무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아요 ^^
인사 노무 이야기
2019. 11. 1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