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본문
반응형
최근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해서 뉴스에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정의연의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았으며, 기부금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회계 내역이 불투명하여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개인의 통장으로 받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반응형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0) | 2020.07.17 |
---|---|
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0) | 2020.07.17 |
음란물사이트 탈퇴해야 될까요? (0) | 2020.05.24 |
1퍼센트도 안들어가는 성분을 과자의 이름에 넣으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0) | 2020.05.05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0) | 202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