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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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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를 빼기로 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직장인이다 보니 집을 보여줄려면 저녁에 밖에 시간이 안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도 없이 세입자가 현재 부재중인 상태에서 마음대로 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단침입에 해당되는 사항일틴데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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