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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3차례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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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글을 올린내용입니다.
내용은 지인이 저의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과 이자 포함 4천만원을 사용하고 갚지않고 연락두절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3차례보내고 돈을 받기위해 노력을 했다면
1)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돈은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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