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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한 녹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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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 모르게 녹음을 해야하는데, 어떤이는 불법이라고 하고, 또 어떤이는 합법이라고 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 달라고 수 차례 이야기 했지만 써 주질 않아서 부득이 하게 상대 모르게 녹음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때는 차용해 간걸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 방법 이외는 없는데... 상대 모르게 하는 녹음이 만일 불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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