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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근생빌라 양도세문의(양도세 신고문의) 본문

부동산이야기

다주택자 근생빌라 양도세문의(양도세 신고문의)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11.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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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근생빌라 양도세문의(양도세 신고문의)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부동산, 양도세,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 다주택자인 상태에서근린생활시설 빌라 1개호수를 가지고있다가 팔았습니다.살지는않고 거기서 개발자들 데려다가 사업하려고 준비좀하다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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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빌라 1개호수를 가지고있다가 팔았습니다.

살지는않고 거기서 개발자들 데려다가 사업하려고 준비좀하다가 (사업자는 안냈어요)

습하기도하고 주차문제도있고해서 2년도안되서 팔았습니다.

이런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 거주하진 않았고 물건들만 쌓아놨었습니다.(실거주는 같은빌라 다른층에서 거주했고 주소지도 같은빌라 다른층에 했었습니다)

습이 많은곳이라 가스비랑 에어컨 매번 틀어놔야해서 도저히 감당이안될거 같아서 팔았거든요 직원을 구한다고해도 주차문제때문에 사람구하기도 힘들거같고..

양도이득은 3천만원정도인데 이런경우 양도세를 주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야하나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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