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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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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입신고를하지 않아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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