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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현금도 증여세대상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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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데 부모님께서 1억정도 지원해주시기로했어요. 신혼집구할때 보태서 쓰려하는데, 이때받는 1억도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납부대상이 된다면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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