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비상장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등 신고 어떻게 할까? 본문
반응형
비상장주식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양도세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아하(Aha)
양도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관련하여 최초발행가액이 10,000원인 주식1000주를 양도하려고 하니 10,000원1000주 =1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및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평가해보니 50,000원이 되었을때 증권거래세신고는 50,000*1000주=5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신고및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는 주식변동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www.a-ha.io
비상장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등 신고!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아하로 고고!
반응형
'세무,회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0) | 2019.11.23 |
---|---|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내드렸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0) | 2019.11.21 |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녀가 많으면 좋가요? (0) | 2019.11.18 |
신용등급의 상승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0) | 2019.11.16 |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1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