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ynchronized's Database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인사 노무 이야기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1. 4. 1. 20:56
반응형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

인사·노무, 노무, 인사 - 사내 성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현재, 가해자와 피

www.a-ha.io

사내 성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으며, 피해자를 유급으로 1개월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주었고, 피해치료를 위한 병원비 지원과 별도의 휴대전화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내용만으로도 조치를 취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유급 휴직은 1개월로 마무리하고, 병원치료비 지원도 1개월 지원으로 마무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