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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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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급하게 문의좀 드립니다.
현재 12명의 회사에서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6명의 직원이 유급휴직중입니다.
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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