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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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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직을 하고 새로운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어떤분들은 수습기간에 연차를 쓸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연차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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