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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인사 노무 이야기

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8. 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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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인사·노무, 노무, 인사 - 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금요일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

www.a-ha.io

요새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이 하는 직장인들 많을 겁니다. ㅜㅜ (저도 포함...)

그런데 야근과 철야를 열심히 하는데 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주지 않고 당직근무로 처리를 해서 주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당직근무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주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대로 주는 것보다 보상이 적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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