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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 입사 시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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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몇개월 뒤 다시 재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직급과 연봉수준을 유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입사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초기 제시한 연봉수준을 맞춰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사인은 제시한 연봉대로 하고 월급은 회사사정으로 3개월만 일부 삭감된 월급을 받고 이후 3개월 뒤 부족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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