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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11. 16. 21:45반응형
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은 물론 한국 사람이 작가인 경우도 있고 외국 작가이고 번역본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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