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본문
6월말에 200만원 사기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저와 같은사람한테 피해를 보신분(A 님이라고 할께요)을
알게되었고 A 님 덕에사기꾼 정보도 어느정도 알게되었어요.
제가 저장되어있지 않은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기에 그 후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은채 있다보니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제목 : 사건처리결과통지
진행상황 = 송치 (O)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요내용 = 송치번호 : 2020-XXXXXX 사건번호 : 2020-ㅁㅁㅁㅁㅁㅁ
- 귀하의 진정 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법쪽으로는 1도 몰라서 저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ㅠㅠ?
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쉽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건 이 사기꾼이 여러사람한테 사기를 쳤고 저보다 먼저 당하신분들도
다 신고하고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받던와중에 저한테 또 사기를 친거구요.
A 님 담당경찰서에만 신고된 피해자가 6분정도였고 A 님 제외한 나머지분들 사기금액은 적은금액이여서
피해금액 다 돌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A 님 4000만원 피해, 나머지분들 100만원~500만원 사이 피해)
A 님포함 다른지역 피해자분들(5~6명정도)과는 따로 단톡방만들어서 같이 있는데 그중 한분도
저 피해당하고 20일정도 후에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사기꾼이 돈 돌려주겠다 해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액 300만원)
그 뒤로 9월초에 A 님은 재판이 있었어요. 불구속 공판? 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0) | 2020.11.16 |
---|---|
이사한 지 7개월, 전 집에 누수문제?? (0) | 2020.11.16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0) | 2020.11.16 |
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0) | 2020.11.16 |
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