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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지 7개월, 전 집에 누수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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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현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아파트의 베란다쪽에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수도꼭지 달리고 하수구 구멍 있는 그 쪽에 누수가 된다는데
현재 그 집 주인이 고쳐야하는 게 아니고 팔고 이사한지 7개월도 넘은 전 주인, 즉 저희가
고쳐줘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법적으로 팔고 1년 이내 생긴 하자는 발견한 후 6개월 내에
보수 요청하면 전 주인이 고쳐줘야한다고 ㅠㅠㅠㅠㅠ당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거예요 ㅠㅠㅠ
이거 우리가 고쳐줘야하나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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