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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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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냥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에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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