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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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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트레이너들과 회원권상담사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들은 기본급 + 매출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라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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