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본문
반응형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일년동안은 프리랜서 3.3%세금을냈었고 올해 9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했습니다. 만약 11월에 제가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12월까지 다 일하고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반응형
'인사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0.11.01 |
---|---|
권고사직관련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0) | 2020.10.10 |
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0) | 2020.09.23 |
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0) | 2020.08.15 |
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0) | 202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