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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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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로 최초 입사가 2015년 08월 10일 이며
매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퇴사가 확정되어 주어진 17개 중 9개를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 8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과 차이가
있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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