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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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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얼굴, 나이, 이름을 다 공개한 상태이구요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죽으라며 심한 모욕성 악플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원 가보라고 조언을 했고 그 중 심한 욕도 많이 받길래 개인 메세지를 통해 위로의 말과 조언을 해줬습니다.. 정말 욕같은건 쓴 적 없구요 그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수위넘는 욕을 먹는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신 이니까 부모님 마음을 읽어주겠다며 저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했고 그로 인해 저는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사람은 그 후 자기가 정상인이라며 글을 쓰고 “내가 제정신이라는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네” 라고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 “제정신이라면 구구절절 설명 할 필요가 없긴 하죠ㅎㅎ” 하고 댓글을 썼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개인 메세지는 고소 성립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고소가 된다고 하면 맞고소를 할 방법은 없겠죠..? ㅜ
저도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이거든요.. ㅠㅠ 저 사람이 저에게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려준다며 너같은 애를 괜히 낳았다, 집 나가라, 너같은 불효년 둔 적 없다, 정신차리렴 등 의 말을 했고.. 사실이 아닌건 알지만... 부모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크게 다가오네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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