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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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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애들로 인해 층간소음을 겪고 있어요.몇 번 올라가서 애아빠랑 말로 다퉜고 그 다음부턴 주로 관리사무소 인터폰 부탁하고 있는데요 밤에 당직 서는 사람이 받으면 자기도 곤란한지 인터폰 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하면 싸우게 될까봐 그런건데 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뭐 중재의 의무 이런거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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