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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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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2회면 구속영장 발부되는걸로 아는데요..
(선고 2회 불출석,피고인없이 선고는 되지않았고 4주뒤로 선고일 다시잡힘)
그러면 형사들이 주소지로 바로 찾아와서 잡아가나요 아니면 지명수배만 일단 해놓고 불심검문 이런거
걸리길 기다리는건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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