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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 동인지 등의 상업적 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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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어떤 1차창작물 작품의 캐릭터를 들고와서 개인 일러스트작가에게 2차창작물로 커미션(외주)을 의뢰할경우
제작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커미션을 신청한 신청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각종 코스프레, 팬아트 등등 활발히 활동하여 법으로 영리성, 상업적으로 2차창작물을 허용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되나요? (1차 창작물이 일본 원작일 경우)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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