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본문
반응형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세입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 사례는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8월 중순이 계약 만료기간인 상황에서 당연히 자동 계약 연장인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급작스럽게 전세를 빼달라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달만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텐데요.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이 있는지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주차 단속하시는분이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해요? (0) | 2020.08.08 |
---|---|
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0) | 2020.08.08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0) | 2020.07.17 |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0) | 2020.07.17 |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0) |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