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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8.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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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 아하(Aha)

법률, 환불, 천재지변, 휴양소, 숙소 - 최근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숙소나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가려다 보니 미리 에약을 해놓았

www.a-ha.io

최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숙소나 휴양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지금이 여름휴가 기간이라 대부분 펜션이나 휴양지를 대부분 예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못가거나 이용하지 못할 수 있을텐데요. 이런경우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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