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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본문
인사 노무 이야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1. 3. 1. 19:31반응형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오늘 아침 회의때 팀원을 모아두고 팀장님 하는 말 그동안 직원들의 미흡했던 일 처리 부분을 지적하며 "이런식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해고 될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말 끝에 덧 붙인 말인즉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사직서 제출해야 할꺼라고 겁 아닌 겁을 줍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해고를 바로 할수 있는건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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