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본문
반응형
아는 분이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현재 4명인데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듣기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반응형
'인사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0) | 2021.03.01 |
---|---|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0) | 2021.03.01 |
관리자와의 갈등 때문에 9명의 팀원들이 단체로 그만 둘 경우 법적 피해 는 없을까요? (0) | 2021.03.01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0) | 2021.03.01 |
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