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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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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 아하(Aha)
법률, 인사, 추미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의 법문을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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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장관 주도하에 검찰의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권은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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