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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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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건물벽주차, 후미범퍼스크레치, 변상유무,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아침에 출근하려고 건물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밤사이 어느 차주분이 건물의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건물 세입자는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관문이 조수석 후미 범퍼에 충격을 가하여 범퍼에 약간의 긁힘과 찌그러짐이 발생하였습니다.세입자는 차량의 주차를 예상하지 못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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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어떤 차주가 건물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는줄도 모르고 세입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서 차의 범퍼가 긁혔다면... 이는 세입자에게 변상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대요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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