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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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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어떤 차주가 건물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는줄도 모르고 세입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서 차의 범퍼가 긁혔다면... 이는 세입자에게 변상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대요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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