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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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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장관 주도하에 검찰의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권은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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